서해에 나타나 해경에 의해 방류된 바다거북이가 보호대상 해양 동물로 지정된 붉은바다거북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추진기획단은 “18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앞바다에서 폐그물에 걸렸다 태안해안경찰에 의해 바다로 돌려보내진 바다거북이는 사진 판독결과,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loggerhead sea turtle, Caretta caretta) 암컷”이라고 확인했다.
세계의 바다거북은 자원 남획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해수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거나 분포하는 바다거북 4종(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바다거북)을 2012년도에 보호대상 해양 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폐그물에 걸린 붉은바다거북은 머리가 커서 loggerhead 라고 불리며, 몸 색깔이 붉은 중형 바다거북으로, 다 자라면 등딱지 길이만도 1M가 넘으며 몸무게도 150kg에 이른다.
붉은바다거북은 주로 동해와 남해, 제주도에 분포하며, 서해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바다거북은 세계 최대 산란지가 일본 동쪽해안과 남쪽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일부 개체가 회유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가 가끔씩 우리 동해안과 제주도 해변에 올라와 알을 낳은 경우도 있었지만 2002년 이후의 산란보고는 없었다.
서해안의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바다거북이 출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결과 10여 년 전 태안 삼봉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광경을 목격한 경우가 전해진다.
해양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주로 동해와 남해에 출현하는 붉은바다거북이 서해에 나타난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며, 등딱지 길이와 꼬리가 짧은 특징으로 보아 다 자란 암컷”이라며 “시기적으로 산란기인 것을 감안할 때 산란을 위해 우리 수역으로 회유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바다거북이 산란하러 모래해안에 올라올 경우, 건드리거나 접근하지 말고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에 폐그물에 걸린 붉은바다거북은 길이 100㎝, 폭 60㎝로, 태안군 모항항 가대암 인근 해상을 지나던 7.93t급 어선 J호 선원들에게 발견돼 구조됐으며 선원들은 모항항에 입항한 뒤 태안해경 모항파출소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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