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살인사건 용의자가 본 ‘호스텔’ 어떤 영화?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11 15:42  수정 2013.07.11 15:46

살인·고문·신체 훼손 등 묘사…국내서 상영 금지 처분

'용인 살인 사건'피의자 심모 씨가 경찰조사에서 영화 '호스텔'같은 잔혹 공포영화를 즐겨봤다고 진술한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영화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영화 스틸컷 캡처

‘용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심모 씨(19)가 공포영화 ‘호스텔’을 봤다고 진술한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영화가 각종 포털의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심 씨는 경찰조사에서 “옛날부터 잔인한 영화를 많이 봤다”고 밝혔으며 “(호스텔 같은 영화를 보면서)모방욕구를 느꼈느냐”는 질문에 “한 번 쯤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평소 인터넷에서 해부학 관련 내용을 검색했고 유투브 같은 곳에서 시신 훼손 방법도 찾아봤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심 씨가 언급한 영화 ‘호스텔’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난 주인공과 친구들이 여행 중 만난 남자로부터 소개받은 호스텔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내용의 영화다. 주인공은 “미녀들과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낯선 남자의 말을 믿고 슬로바키아의 한 호스텔로 향했으나 실상은 사람을 납치해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인하는 곳이었다.

특히 사람을 고문·살인하며 쾌감을 느끼는 일부 변태 상류층이 살아있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도살하며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러닝타임 내내 이어져 혐오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 영화는 지난 2005년 개봉했으며 미국에서도 ‘R등급(Restricted)’을 받았다. 허가 받은 영화관에서 성인에게만 상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에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으며 속편인 2편, 3편도 제작됐으나 지나치게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내용으로 국내에서 상영 금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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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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