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성희롱 합성' 유포 일베 회원, 불구속 기소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7.09 10:06  수정 2013.07.09 14:22
수지 일베 회원 기소 ⓒ 데일리안DB

미쓰에이 수지 합성사진 유포 일베 회원과 관련해 경찰이 "선처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수지와 박진영을 합성, 성적 희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A모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24일 박진영과 수지를 합성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듯 한 장면을 담은 게시물을 일베에 게재했다.

경찰 측은 "어리지만 선처받기 힘들 정도로 심한 행동을 저질렀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A군을 비롯해 몇몇 네티즌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뒤 수사를 요청했다. JYP 측은 일단 경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지 입간판을 눕혀놓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촬영해 일베에 올린 B씨는 JYP 사옥에 두 달간 찾아가 용서를 빌은 후 고소 취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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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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