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이통사 트래픽 관리 인정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콘텐츠 등에 대한 이통사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기준안을 공개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부 트래픽 관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사업자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사가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의해 반드시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담아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트래픽 관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한 해결을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트래픽 관리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돼야하며 같은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도 정했다.
일례로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비슷한 mVoIP 서비스 중에서도 보이스톡에만 과중한 규제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해킹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이용자의 이익을 보호 ▲음란정보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한 경우 ▲스팸 차단 등 법령이나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통신사는 초다량이용자(헤비유저)에 대해서도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게 됐으며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P2P사이트에 대해서도 특정 시간 동안 트래픽 전송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통신사가 트래픽을 관리할 경우 트래픽을 관리하는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이메일, SNS 등에 공통양식을 정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으며 양식에 맞게 게재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가 이해하기 편한 질의응답 식의 방식을 통해 한 번 더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