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사한 박상민, 전아내에 재산 15% 줘라"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입력 2011.12.29 15:00  수정
최근 2년 법정다툼 끝에 이혼한 배우 박상민


배우 박상민(40)이 법정싸움 2년 끝에 부인과 이혼한 가운데, 거액의 재산분할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박상민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가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된 데는 박씨의 책임이 크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되 박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 박상민이 85%, A씨가 15% 분할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들은 1년 열애 끝에 지난 2007년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생활 불과 4년도 안돼 성격차이, 사업 운영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결국 남남의 길을 택하게 됐다.

박상민은 내년 2월 방송될 예정인 MBC 대하드라마 '무신'에 캐스팅돼 안방극장 컴백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연예 =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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