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후보단일화 과정서 상대후보 매수?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입력 2011.08.26 22:08  수정

검찰, 박명기 서울교대 등 긴급 체포 자택 압수수색

곽 교육감측 "주민투표 끝나자마자 보복 수사" 반발

곽노현 교육감이 25일 오전 미소를 지으며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승리자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해 6.2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측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곽 교육감측은 “보복수사”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이날 <8시 뉴스>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단독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진보 성향 후보였던 박 교수는 지난해 5월19일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전격 사퇴했다. 그러나 최근 박 교수의 동생은 곽 교육감의 측근인 K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가 후보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해왔다.

K씨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여러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것이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K씨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5000만원을 포함, 박 교수측에 총 1억3000만원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돈이 후보단일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추궁하고 있으며, 돈의 출처도 쫓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측은 “(선거 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선거 당시 곽 교육감측 선거캠프에서 후보단일화 협상에 참여했던 한 인사도 “단일화 협상 과정에 일부 참여했었지만,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신 곽 교육감측은 오 시장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직후 수사가 본격화 된 점, 수사의 착수시점 등을 거론하며 ‘보복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진영은 단일화에 성공해 곽 교육감이 3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교수는 당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고 마지막까지 독자 후보로 버티다가 선거를 2주 앞두고 극적으로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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