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극기 논란´ 한명숙 국기모독죄 수사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입력 2011.06.08 15:58  수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태극기 모독’ 논란에 휩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기모독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8일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가 국기·국장 모독죄로 한 전 총리와 고 노무현추모위원회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 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 놓은 채 헌화를 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5월 31일 접수됐으며 검찰은 고발인들을 조사한 뒤 한 전 총리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기 모독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 전 총리가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사진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이 바닥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그 위에 노 전 대통령의 비석을 설치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종북좌익척결단 등은 지난달 30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한 전 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기·국장모독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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