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연말까지 집중신고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08 12:00  수정 2026.11.08 12:0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노동부,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액 20~30% 포상…사업주 공모 시 최대 50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이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반복수급과 해외체류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와 공모한 사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