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일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윤대진 전 검사장, 2심서 "내가 변호사 소개"…1심 유죄 판단 근거 흔들릴지 관심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이 대통령 TV토론 발언 관련 대법원 판례 판단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두 가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시 발언의 경위와 관련 증언 등을 놓고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의 반환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오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 두 차례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1심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과 건진법사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각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첫 번째 발언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9월29일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항소심에서 나온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취재진으로부터 건진법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불교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발언의 일부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질문이 나온 경위와 답변의 전체 맥락, 일반 유권자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면서 허위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지는 공표 행위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 구성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주목된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해당 판례를 윤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관련 발언과 비교하며 무죄 가능성을 전망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과거 대법원 판례 법리인 일반 선거인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관훈클럽 발언은 변호사 소개의 의미를 단순한 연결·관여로 볼지, 실제 수임 알선으로 볼지가 쟁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전 검사장 증언만으로 무죄를 단정하기 어렵고 2012년 녹음파일과 통화내역의 신빙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만큼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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