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장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징계 경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북한 비방이 아닌 군사보안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군 장교 출신 유튜버 김상호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병대 공병대대 소속 장교가 훈련 후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징계 가능성을 경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상호 SNS 갈무리
공개된 사진에는 군복과 전투 장비를 착용한 장병들이 '김정은을 갈아 마시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부대가 북한 비방 문구를 문제 삼았다고 주장하며 "해병대는 북한 욕하면 안 되냐. 북한 비방했다고 처벌이 되냐"고 비판했다. 사진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며 징계를 언급한 관계자의 처벌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 비방을 이유로 징계를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당 장교는 지난달 다른 부대와 합동훈련을 마친 뒤 훈련장 내부 사진 등 4장을 개인 SNS에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선배 장교가 "군사보안업무훈령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진 삭제를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해병대는 북한 비방 게시물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게시물의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선배 장교가 전달한 자료에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군사보안 안내냐"고 반문하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북한 비방 자체가 징계 대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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