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업무추진비' 사건, 중복수사·처벌 공백 없도록 규정 따라 처리 예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1.03 11:23  수정 2026.1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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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발인 조사…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착오 해명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 李대통령 고발 사건, 계획 따라 수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이 인지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사건에 대해 "중복수사나 처벌 공백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건이 경찰로부터 이첩됐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통보를 받은 뒤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수사처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 6건이 사안에 따라 여러 부서에 배당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기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도 통보했다고 전날 밝혔다.


박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올해 상반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식사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기재 오류가 실무자 착오에서 비롯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예산 배정·집행과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의 고발인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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