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대북송금 무죄 증거 확보"…확정판결 재심 청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1.03 10:20  수정 2026.1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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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검사 통화 녹취 등 근거 제시

외국환거래법 위반부터…형 집행정지 검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뉴시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신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회신 문서와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재심 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비용을 대신 낼 목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판단과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다투겠다는 취지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달러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정원 자료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들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바뀌었는데도 재판부가 그 경위를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뇌물·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을 뒷받침할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부터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수사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재심 사유를 추가하거나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와 관련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는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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