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수동 일대 장시간 노동 실태 집중점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확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1년 1928시간, 2023년 1874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감소했다.
노사 참여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 등으로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지적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한다.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근무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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