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력 인정되는데 의대 지원 불가”…호남삼육중 졸업생 소송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11.02 19:20  수정 2026.11.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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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상대 입학전형 시행계획 취소 소송

각종학교 출신 배제에 반발

의과대학 ⓒ뉴시스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고도 학교 설립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삼육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최근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을 다니면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포함해 지역에서 6년을 다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의 졸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호남 지역 삼육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교육부도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마쳤는데도 학교의 법적 설립 유형을 이유로 대입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대는 202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에서 지원 대상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마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을 전남대가 적용하면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출신까지 지원 자격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8학년도 전남대 의학과 전체 모집 인원 163명 가운데 138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 유형 제한을 대학이 적용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전남대에 이어 조선대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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