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취소 확정…징역 6개월 복역해야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부산보호관찰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지속해 불응한 20대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2일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
A씨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중 대부분을 이행하고 14시간만 남겨둔 상태였다. 다만 이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지속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의 사회봉사명령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면서 A씨는 당초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미 이행한 사회봉사 시간도 징역형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정성수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게을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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