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출소…흉기·전자정보 저장매체 무단 보관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연합뉴스
2000년대 초 발생한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법원이 부과한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출소한 후 서울 동대문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흉기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 휴대전화 및 USB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A씨는 2000년,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1명씩 하굣길에 실종됐을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2000년대 중반 A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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