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당시 강릉 아닌 인천에 있어
폭죽 피해 신고 없어…사진·영상도 타인 촬영
경찰 로고. ⓒ연합뉴스
강원 강릉 강문해변에서 누군가 쏜 폭죽에 맞아 화상을 입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장이 허위로 확인됐다.
강릉경찰서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20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SNS에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강릉이 아닌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죽 피해 관련 112신고 등 경찰에 신고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 A씨가 게시한 폭죽 영상과 부상 사진도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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