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에 병원 이탈 여부 통보 공문 보내"
통일교 "주거지 거주하며 외출 가능, 위반 아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데일리안DB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가 한 총재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가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을 하시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실제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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