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전원 끄더니 "흉기 난동" 예고한 50대男의 최후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1.02 16:42  수정 2026.11.02 16:4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긴급체포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오후 2시쯤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착용 중이던 전자장치의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기존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던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