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주택가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했다 병원비 내지 못해 퇴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1.02 15:00  수정 2026.1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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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8월에 중환자실서 입원치료 받은 이력 확인"

경찰, 피의자 2명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법원, 기각

서울경찰청. ⓒ데일리안DB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라화 시신'으로 유기된 채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주가량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를 내지 못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80대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60대 남성 역시 구속심사 직전 취재진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사망자는 2011년 국내 입국해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 역시 불법체류자로, 사망자가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기간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이 시신의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기에 사망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사망자가 퇴원한 뒤 어떤 경위로 거주지에 돌아왔는지,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해당 남성이 타살이 아닌 고립사한 정황이 있는지 묻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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