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본, 2021~2024년 신도 5만6472명 가입 파악…이만희 등 추가 기소
변호인단 "강요·위계 인정 어려워"…고동안 전 총무 등 구속 피고인 보석 호소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 7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 총회장이 교단 내 신도 관리와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관계 형성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총무 등 나머지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각 지파에 당원 가입 목표를 전달하고 가입 실적을 취합·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신도에게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지역별 가입 현황을 관리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피고인 측은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변호인은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비판과 형사책임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했다면 정당법상 강요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일부 신도에게 다른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다툼의 대상이 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행위가 정당의 당원 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구속 상태인 일부 피고인들의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고 전 총무 측은 신천지에서 제명돼 현재 교단 조직과 관련이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고 전 총무는 직접 발언을 통해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이 총회장의 당원 가입 지시 여부를 추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도들에게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른 피고인 역시 가족 부양과 간병 사정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지파를 통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명칭으로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했던 11월과 12월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내년 1월18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에는 190여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매주 공판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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