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대부분 어려운 법리보단 사실관계나 절차 보완하는 부분"
1~9월 보완수사 요구 건수 75건…10월엔 94건으로 증가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만 1개월을 맞은 가운데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크게 혼란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이던 보완수사 요구는 이달 94건으로 19건 늘었다. 이를 서울청 관할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경찰서당 약 0.6건 증가한 수준이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도 대부분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를 보완하는 부분"이라며 "일선에서도 특별한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매달 약 4만5000건인 사건 접수는 이달에 전월보다 약 1000건(2%) 늘었다.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수사하다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한 사건은 37건으로 나타났다.
고 청장은 신임 수사관의 현장 정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19∼30일 관계성 범죄 사건 880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점검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이나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한 사례는 297건이었다.
이외에 ▲민간경호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추가한 사례 226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8건이었다.
서울경찰청 관내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조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61건이고, 이번 전수점검에 따라 19건이 추가됐다.
같은 기간 서울경찰청은 매일 현장 사례 점검회의를 열어 734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세 번째로, 앞선 점검이 끝난 지난 5월께 이후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 청장은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며 피해자와 연락하고 위험 징후를 확인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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