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장 대리 신청분만 집계…가족 신청분 포함 땐 더 늘어
상품권은 특별보관품으로 관리…윤상현 의원, 지급 기준 검토 촉구
법무부. ⓒ연합뉴스
지난해와 올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명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0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었다.
지급액을 10만원씩으로만 계산해도 73억원이 넘는 규모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한 사례만 반영한 것이다.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까지 더하면 실제 지급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수용자의 지원금은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청을 맡아줄 사람이 없을 때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처리하는 교정시설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지급된 상품권은 교정시설에서 간식 등을 구입하는 데 쓰는 영치금과 구분해 '특별보관품'으로 관리된다. 수용자는 수감 중 상품권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출소할 때 돌려받거나 가족·지인에게 넘길 수 있다.
두 지원사업에는 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각 사업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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