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 프로 출연했던 유명 안무가, 지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1심 불복해 항소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1.01 19:20  수정 2026.11.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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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관계 주장했지만…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어긋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췄고 증거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을 문제 삼은 주장도 배척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맺은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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