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총 3억7400만원 받아내고 피해금 인출해 조직 송금
재판부 "경찰관에 보이스피싱 관여 연락 받고도 계속 범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창업주 행세를 하며 또 다시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3억7400만원을 받아내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이 하락하고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1800만원을 보낸 피해자 B씨에게서 별도로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아내 계좌로 옮겨뒀는데 지급정지로 반환할 수 없다", "내가 회사 창업주인데 자금 수십억원이 묶여 있어 돈을 빌려주면 매월 4% 이자를 주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액에 비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억4850만원을 뜯어낸 일로 재판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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