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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처리 기간도 길어지면서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종결 건수는 2020년 297건에서 지난해 899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859건이 종결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의 95.6%에 도달했다. 현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종결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분쟁조정 종결 건수는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 2024년 80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구제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별도의 소송 비용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신청 증가와 함께 처리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12.2일에서 2022년 15.4일, 2023년 17.7일, 2024년 19.4일, 지난해 22.7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6일을 기록해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어섰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조정불성립 건수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40건,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7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53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사건뿐 아니라 대규모 집단분쟁조정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투표사무원 명단을 첨부자료로 등록한 사건이 접수돼 위원회가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분쟁조정위의 업무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6000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10일 조정부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형화하고 피해구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들이 적시에 구제받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분쟁조정 신청과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구제가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쟁조정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고 처리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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