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에 넘어져 사망한 승객…운전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11.01 17:03  수정 2026.11.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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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급감속해 사고 유발…항소심서 원심 유지

재판부 "제한속도 준수·금감속 방지 준수해야"

ⓒ전주지방법원

버스의 급정거로 차 안에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급정거했다.


이에 차 안에서 앉아있다가 정류장에 내리려고 자리에서 막 일어났던 승객 B(69)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약 2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과속하다가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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