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하는 아들 두고 사망보험 2건 가입…친모 징역 3년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11.01 16:51  수정 2026.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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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앓던 아들 사망 전날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가 경찰 고소

의정부지방법원은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간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 B씨가 5~6차례에 걸쳐 피를 토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시 흘러나온 피만 3ℓ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대신 다음날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을 두 곳에 가입했다.


A씨는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보험은 아들이 사망하면 각각 최고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받는 상품이었다.


보험계약자 명의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수익자는 A씨 자신이었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자신이 임의로 서명했다.


B씨의 위급한 상태는 그날 밤 A씨의 지인이 "지인의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응급처치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보험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생명보험사로부터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후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생명이 위급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직접 서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대량의 토혈 이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했을 뿐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보험금 2억원을 노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함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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