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시한 6개월 넘겨
법무부 징계위 개최도 미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데일리안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장기 직무 배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검사징계법상 최대 정직 기한인 6개월을 넘긴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또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사실 등을 놓고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후 박 검사에게 별도로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박 검사의 직무 배제 기간은 검사징계법상 정직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다.
일각에서는 박 검사에 대한 사실상 무기한 직무 정지 조치를 통해 징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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