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11.01 11:03  수정 2026.11.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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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조직원 자수시 처벌 감면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데일리안DB

경찰이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5.3%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373건에서 2438건으로 증가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전담팀을 꾸리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종 수법을 이용한 주요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자수한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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