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운전면허 갱신·국제면허 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6.11.01 11:05  수정 2026.1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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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은 현지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만 가능했던 일부 운전면허 관련 업무가 해외로 확대되면서 재외국민의 행정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오는 12월2일부터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서 제2종 보통면허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갱신 시 시력검사 등을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 해외 공관을 통한 신청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해외 재외공관에서도 제1종 보통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국내에서 심사와 발급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재외공관으로 면허증이 전달되며, 신청자는 현지에서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도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내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면허증이 송부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국내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청이 올해 1~2월 진행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운전면허 관련 행정서비스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각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신청 건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국내 발급 절차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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