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6개월 만에 경찰 8차 출석…“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31 14:10  수정 2026.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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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반려

참고인 회유 의혹에 "전화한 적 없다" 부인

차남 편입·취업 청탁, 강선우 공천헌금 묵인 등 13개 의혹

공천헌금과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4월 10일 7차 조사 이후 6개월 만의 8번째 소환이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의원을 상대로 13개 의혹 전반과 보완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있고,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객관성을 가지고 증거에만 입각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그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 진술하겠다”고 했다. 공천헌금 의혹 당시 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13개 의혹 가운데 5개가 담겼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김 의원이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영장 신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서 차남 급여 등의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고, 차남 계좌 확인을 위한 영장도 신청했다.


이날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사건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고, 이달 6일 경찰의 기한 연장 요청을 한 차례 승인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포함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전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몇 달 뒤 돌려준 혐의,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올해 1월 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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