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판단·공소유지에 활용할 자료 보강 성격
수감된 피의자 검사에 필요한 실무 절차 진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피의자 이모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심리분석을 위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이모씨에 대해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을 진행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심리검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소청 측에 분석을 맡기는 등 구치소에 수감된 이씨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실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수사의 오류나 미비점을 지적하기보다 기소 판단과 향후 공소유지에 활용할 자료를 보강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송치 전 이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방화범 이씨의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진료기록도 확인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 낮 12시1분께 인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당해 겁을 주려 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일한 탈출구인 입구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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