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로 항소 취하된 학폭 유족 손배소, 대법서 최종 종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30 16:34  수정 2026.10.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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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족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소송 종료 원심 확정

"변호사 중과실 인정되나 법률상 항소 취하 효력 유지"

권경애 변호사.ⓒ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됐다.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 경위를 충분히 밝혀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법이 정한 심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씨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로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학부모 1명에 대해서만 5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당시 소송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권 변호사는 이후 약 5개월간 이씨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기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 측은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다만 지난 6월24일 선고에서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위법성도 중대하다고 봤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항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효과여서 권 변호사의 잘못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고의로 항소취하 간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고 불출석 경위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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