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총장 대행 첫 예방…"리니언시 상호 협력"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30 15:52  수정 2026.10.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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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출범 후 28일 만에 이정현 대행 예방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계속적인 협력 관계 필요"

'리니언시' 접수 권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 본격 논의

국무회의 참석 의향 묻자 "한 번 살펴볼 것" 즉답 피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한 뒤 질문하는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 예방 일정을 가졌다. 검찰청 폐지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언시 접수권 등 주요 현안 등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28일 만이다.


그는 이 직무대행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이라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있어 서로 계속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우리가 신설 기관으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를 많이 해 주시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번 예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에 따라 사건 이첩과 인력 채용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예방을 계기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력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리니언시와 관련해 "상호 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다. 구체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범행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해 구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에는 검찰이 리니언시 자진 접수부터 수사 및 형벌 감면 판단을 모두 처리했다. 그런데 지난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며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소추기관인 공소청이 그 역할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공소청과 중수청은 리니언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기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수사 실효성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공소청은 형벌 감면이 형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소추재량의 영역이기에, 리니언시 신청 접수와 순위 지정의 법적 효력이 담보되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검사를 통한 법적 효력을 담보 받지 못할 경우,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중수청에 자진 신고해 1순위를 지정받더라도 실제 공소제기와 구형 단계에선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공소청은 해석하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 의향에 대해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배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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