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일 위험 낮춘다…내후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0.29 09:00  수정 2026.10.29 09: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100인 이상 2028년 시작…2030년 전 사업장 확대

의무화 이후 근속기간부터 사외적립 적용

30인 미만 조기도입 사업장 부담금 10%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방식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도 26.5%에 그쳤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 수준이다.


2028년 100인 이상부터…영세 사업장 재정지원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준비기간을 둔 뒤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사외적립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각 사업장에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 이후 발생한 계속근로기간부터 적립 의무가 생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의 과거 근속기간까지 모두 의무화하면 사업주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 노사가 공감했다”며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사외적립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2%p를 보전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조기도입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지원 62억원이 반영됐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후 다른 퇴직연금을 선택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 제재 방안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무화 시점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중퇴기금에서 해당 사업장에 자동가입과 부담금 납입을 안내하게 된다”며 “그래도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적용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시금 대신 연금 유도…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


정부는 퇴직급여가 실제 노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연금수령도 유도한다. 지난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은 계좌 비중은 16.5%에 그쳤고 일시금 수령 계좌는 83.5%였다.


이에 퇴직자가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을 기본값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다. 연금 수령 이후에도 가입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선택권은 유지된다.


중도인출 수요에 대응해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활성화한다. 담보 제공 한도를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을 때 각각 예상 수익과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사전에 제공한다.


전문기관이 가입자 대신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DC와 IRP에 적용한다.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은 최소자본금 120억원을 갖춰야 한다. 수탁법인의 의무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일부 영역에서 입증책임을 수탁법인에 부과하고, 적립금의 0.25%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도록 해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시장 상황과 가입자 수요를 살펴 결정할 방침이다. IMA와 발행어음도 DC와 IRP 투자대상에 추가하고 디폴트옵션은 수익률과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11월 중 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도출한 사회적 합의 결과물”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