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9일부터 정식 운영…놀이공원 등 현장 QR코드 촬영 방식
별도 앱 설치 없이 기본 카메라로 웹 접속…민간 간편인증 13종 연동
국민 의견 반영…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종이 서류 확인도 병행
행정안전부가 29일부터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3종의 할인·감면 자격을 QR코드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용시설은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전용 QR코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을 때 번거롭게 종이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하나로 즉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받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놀이공원이나 지자체 체육시설 등에서 법정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자격 확인용 서류를 직접 챙겨가야 했다.
특히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못하면 혜택 대상자임에도 제값을 치르는 불편이 빈번했다. 종이 등본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새롭게 도입된 간편확인서비스는 현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작동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바일 웹으로 연결되며, 카카오·네이버·토스·패스(PASS) 등 13종의 민간 간편인증을 거치면 자격 정보가 화면에 표출된다.
화면에는 생년월일이나 자녀 수 등 감면 자격 확인에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원천 방지한다. 확인 가능한 자격 정보는 2자녀·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임신부 등 총 23종에 달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편의성도 높였다. 별도 검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mydata.go.kr)에 접속해 필요한 자격 항목을 선택한 뒤 생성된 전용 QR코드를 출력해 현장 창구에 붙여두면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이용처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현장 직원의 육안 확인 용도로만 쓰인다.
이번 서비스는 제주항공, 롯데월드 등에서 진행된 시범운영 과정과 국민 4936명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앱 설치 없는 모바일 웹 접속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을 위해 기존 신분증이나 종이 증빙 확인 방식도 함께 유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목소리로 설계하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생활 밀착형 행정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자격 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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