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증거 인멸·도망 염려' 구속 연장…석방 무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7 19:20  수정 2026.10.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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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구속 만료 앞두고…특검, 석방 우려에 추가 구속 요청

"尹 성정상 인사청탁 있을수 없는 일" 주장했으나 안 받아들여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7일 구속 기한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대법원 심리를 계속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김 여사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해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도 있다.


이날 구속 심문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15분까지 약 15분간 진행됐다.


김 여사는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구속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며,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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