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절차 완료 전 영업 개시…예약 일정 정리할 시간도 주어져"
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예식장이 뷔페 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폐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 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대전 모 예식장이 대전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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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구는 지난 8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관내 예식장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 처분 절차를 밟아 왔다.
해당 예식장은 이 건물을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예식 하객들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식장은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적법한 영업행위 중 불법 사항이 발견돼 제재 처분이 이뤄진 게 아니라 신청인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절차 완료 전에 자의로 예식장 영업을 개시했다"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건축물 사전 사용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를 지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예약된 예식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식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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