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시작…구속 만료 'D-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7 15:26  수정 2026.10.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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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화상 참여' 金, 변호인단에 "담담하게 응하겠다" 입장

金 "구속 만료, 새 구속 사유 안돼…특검 "모든 구속 사유 충족"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

석방을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대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 이르면 27일 추가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의 구속 심문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선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 김 여사 측에선 채명성·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변호인단에게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심문에서 김 여사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권보장 원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고,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김한수 특검보는 "어느 모로 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보다 각 사유가 모두 충분하단 점을 명확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이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심문 결과는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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