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 숨겨 밀반입…5명 공소청 송치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10.26 20:27  수정 2026.10.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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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1명 불구속

경찰, 추가 유통책 수사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택배상자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케타민 약 1.56㎏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류 약 2㎏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해외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아 주방용품이 담긴 택배상자의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 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소분한 뒤 서울 송파구 공원 등의 땅속에 숨겼다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거와 운반 과정에 배달업 종사자들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유통책 등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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