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던 옛 연인 살해…대전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10.26 20:21  수정 2026.10.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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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강릉으로 도주했다 검거…“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계획범죄 여부 수사

ⓒ연합뉴스

대전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이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택시로 인천국제공항과 월미도를 거쳐 강원 강릉으로 이동한 A씨는 25일 오전 7시 40분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접근·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B씨는 화해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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