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尹 관저 이전' 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법치주의 훼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6 16:25  수정 2026.10.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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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 21그램, 관저 이전·증축 부당 계약

특검팀, 21그램 김태영 대표 '징역형 3년' 구형

"공적 권한 남용해 국가계약 부당하게 개입"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전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김 여사가 원한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비서실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며 "대상지 변경, 업체 변경, 설계 변경, 명의대여 등 법 원칙을 무시한 결과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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