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방화 전 특정인 찾았다' 피해자 진술 확보
주중 프로파일러 투입…범행 동기 등 추적
피의자, 여전히 '사기 당했다' 주장 고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신 병력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쯤과 같은 날 낮 12시1분쯤 역삼동 소재 빌딩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방화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변리사 1명을 포함해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하던 A씨를 약 4시간 만에 체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방화 피해를 입은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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