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월) 오늘, 서울시] 한강 '자토바이' 근절 캠페인·현장 단속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6 10:18  수정 2026.10.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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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 주행 지속

국회대로 상부 서울광장 8배 달하는 녹지공간 조성

'사금고화'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에 행정조치

민·관·경 합동으로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없는 안전한 한강'을 위해 실시된 캠페인 모습. ⓒ서울시
1. 경찰, 한강공원서 '자토바이' 단속 및 음주 측정 실시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자토바이)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현장 단속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말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는 전기자전거의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25㎞/h 이상에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됨에도, 이를 위반한 고중량·고속의 자전거 주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23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없는 안전한 한강'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고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의심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 20㎞/h 준수, 음주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2. 국회대로, 녹지·문화공간으로 변모…11만㎡ 상부공원 조성 본격화


서울시는 차량 중심의 국회대로를 녹지와 휴식,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총 7.6㎞ 구간에 4.1㎞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차량 통행을 지하로 분산하고, 3.5㎞ 구간은 도로 공간을 재편해 상부에는 약 11만㎡ 규모의 선형공원을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회대로 상부에는 광화문광장의 약 3배, 서울광장의 약 8배에 달하는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공원에는 화곡고가 아래를 자연스럽게 횡단할 수 있는 썬큰 광장을 비롯해 그레이트 폰드, 이와 연결되는 커뮤니티센터, 정원문화센터, 대규모 잔디공간인 그레이트 필드 등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국회대로를 거쳐 안양천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수변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녹지·문화축으로 조성하고, 주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3. 상조·여행 납입금 '사금고화' 막는다…서울시, 법 위반업체 8곳 적발


서울시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 법을 위반한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하고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총 2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 준수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상호·주소·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계약·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도 살폈다.


점검 결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행위 ▲선수금 미보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정위에 각각 수사와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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