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해상서 마약류 5톤 이상 운반…80대 남성, 22년 만 국내 송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6 10:50  수정 2026.10.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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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부산해경 공조…가나 당국 강제 추방 절차 거쳐

약 4조원 상당 마약류 운반 후 대가로 운반비 받은 혐의

남미 해상서 마약 5.4t 운반 혐의 80대가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 ⓒ경찰청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마약류 5톤(t) 이상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의 공조 속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가나에 도피 중이던 A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2004년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으로 약 4조8000억원 상당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처벌받자 가나로 도피해 2004년쯤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駐)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송환된 A씨의 신병을 인수한 부산해경은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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