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지가 금천구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가능
이의신청 11월27일까지 구청 및 온라인서 접수
금천구 종합청사ⓒ금천구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29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11월27일까지다.
이번 공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금천구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27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창구(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금천구청 누리집)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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