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 데일리안 김수현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산 뒤 가격을 12배나 높여 되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36회에 걸쳐 4500여만원(1366매) 상당의 프로야구 입장권을 부정 판매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티켓 예매사이트 접속 시 보안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빠르게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야구 입장권을 1만8000원에 대량 구매했다. 이후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가 대비 최대 1200% 높은 24만원에 다시 팔았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 사들인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 행위를 대표적인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응해 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계기관이 프로야구 암표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이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함께 국민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암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주로 규제했지만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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