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군대가…상관에 "폐급, 패고 싶다" 욕해 강등 군인, 법원 판단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5 11:25  수정 2026.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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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언 부적절성은 인정…"지위 폄하 의도 부족"

실제 질서 문란도 없어…"비행 정도 가볍고 경과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군대에서 상관을 향해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던 병사들 앞에서 상관 B씨를 두고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됐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설령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씨의 발언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B씨를 구체적으로 비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해당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고, 발언으로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문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적용할 징계 수준을 근신부터 견책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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