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점검항목별 자료·판단기준·후속조치 표준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지방정부가 직접 노동감독에 나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들이 모의 사업장에서 점검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인 ‘감독학교’를 시작한다.
노동부는 전원이 신규자인 지방노동감독관이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숙련 감독관이 사업장 자료를 서로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총 36개 점검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조치를 제시했다.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별도 분류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판단 사례도 함께 담았다.
신규 감독관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 동안 음식점과 제조업, 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습한다.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감독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와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도 진행한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수료평가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먼저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에서 27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경기와 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법 시행 초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노동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들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위임사무 수행능력도 사전에 점검한다. 조직과 인력, 교육 등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전점검은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실제 감독에 들어가기 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감독을 시작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했다”며 “개인의 실무 역량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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